韩国侵权明星肖像案集体败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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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网络
2020-12-31 00:58
编辑: 欧风网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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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韩国侵权明星肖像案集体败诉
인기 연예인 35명이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35名人气明星提起诉讼无缘无故应用自身照片开展宣传策划的整形医院的损失赔偿诉讼案中败诉。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8일 "지난해 1월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 등이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원더걸스 2PM 동방신기 소녀시대 등 아이돌 그룹 멤버들도 원고로
참여했다.
韩国首尔中间司法部门民事诉讼合议26部(郑日延
审判长)8日表明:“上年1月,张东健、宋慧乔、金南佶等,对首尔江南区某整形美容外科提起赔付诉讼案中,以原告败诉审结”。此次诉讼中参加的原告有wonder
girls、2PM、东方神起、少女时代等IDOL组成组员。
재판부는 "연예 및 광고산업 발달과 광고 관련 분쟁 증가 등으로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실정법적인 규정이 없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이나 보호대상 등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裁判员部表明:“伴随着演出及广告宣传产业链发展和广告宣传关系争夺*,艺大家应当有着肖像权”,可是“由于沒有有关的法律法规,因此 没法评定肖像权”。然后:“仅有具有了肖像权创立关键标准或是维护*等实际的法律法规依据才很有可能被认同”。
연예인들은 이 성형외과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리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艺大家因整形医院经营的首页上提交了自身的姓名和照片等有关贴子,以“侵害肖像权”提起了诉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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