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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功能性饮料”广告的投放时间将受到限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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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网络 2020-08-12 02:38 编辑: 欧风网校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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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功能性饮料”广告的投放时间将受到限制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어린이 시청시간대 고카페인 음료의 TV광고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韩国食品医药品安全性处决策从2020年刚开始严禁在在少年*收视时间范围播放视频含有“高咖啡因”的饮料广告。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高)카페인 식품의 TV 광고 제한과 표시 규제에 관한 고시 개정안 2건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16日,韩国食品医药品安全性处*,近期将调整2份相关“限定高含量咖啡因食品广告播放视频”和“标明”的要求。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카페인 함량이 1㎖ 당 0.15㎎이상인 음료는 어린이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7시에 지상파와 케이블 TV에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依据修正案,咖啡因含量在1ML-1.5CL之上的饮品都不可以在少年*收视时间范围5点-7点根据广播节目和电视播放广告宣传。

개정안은 또 고카페인 음료에는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붉은색으로 고카페인 함유 사실과 함유량을 업체 자율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修正案还提及,在高含量咖啡因饮料上应用少年*能够随便看得清的红色来标识“含有高量咖啡因”和“咖啡因含有量”的字眼。

이에 따라 고카페인 식품 광고 제한은 이른바 `에너지드링크`에 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高咖啡因食品广告限定关键对于功能饮料。

식약처 관계자는 "커피나 차는 카페인이 많다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고카페인 식품 규제를 처음 도입할 때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초콜릿이나 빙과류에도 카페인이 높은 식품이 있지만 법적으로 고카페인 식품에 해당되지 않아 광고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食品药品处的相关责任人表明“一般人都了解咖啡和茶都含有很多的咖啡因,因此 在“食品类要求”一开始推行的情况下不包含这二种食材”,还表明“尽管朱古力和冷藏健康饮品也都含有很多咖啡因,可是在法律法规上并不属于咖啡因高含量食品类,因此 没有广告宣传限定的范畴以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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