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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制宪节的来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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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网络 2020-10-17 00:20 编辑: 欧风网校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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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韩国制宪节的来历

정의



界定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

因留念1948年10月17日制订并施行的《宪法》而制订的*庆祝日。

내용

內容

4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였다.

做为4大*庆祝日,列入每一年的10月17人。另外朝鲜王朝的新*成立日是10月17日,为了更好地庆祝这一天而施行该传统节日。

7월 17일은 나라 다스리는 데 기본이 되는 법률을 만들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7月7日因制订了整治我国的基础、以随意民主主义为基本的宪法而变成普天同庆之日,为了更好地维护*养随意民主主义、推进宪法而举办各种各样庆典活动,*民的家里都飘舞着五星红旗,该节日的意义在持续上涨。

본래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우리나라 4대 국경일이라고 불리웠었는데요, 2006년 부터는 한글날도 국경일에 포함되었고 모든 국경일들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지난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 즉,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주 5일제가 실시되면서 공휴일이 많아져 안타깝게도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네요.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5대 국경일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중 3.1절과 광복절 그리고 개천절은 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이며 제헌절과 한글날은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랍니다.

制宪节本来是与3.1节、光复节、开天节并称之为韩国4大*庆祝日,自二零零六年刚开始韩文节也归属于*庆祝日,各*庆祝日都被列入公休日。从2008年刚开始改成非公休日,即不放假的*庆祝日。但在周五日工时制度执行至今,伴随着法定节假日的*,迫不得已将制宪节从公休日名册中去除。如今韩国5大*庆祝日是3.1节、制宪节、光复节、开天节与韩文节,在其中3.1节、光复节与开天节被特定为公休日,而制宪节、韩文节不属于公休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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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界定

정의를 지지하다.

主持公道。

헌법:宪法

헌법의 개정을 제안하다.

递交宪法修改案。

왕조:皇朝

봉건 왕조를 전복시키다.

打倒封建社会。

법률:法律法规

법률을 위반하다.

心存侥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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